<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가져온 개인물품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세관에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5일 오전 귀가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인천 세관에 출석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전날 세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냐",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는 세관이 지난 5월 21일 일산의 협력업체와 직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2.5t 트럭 분량의 DDA라는 태그가 박힌 물품을 압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 씨는 법무부에 이어 밀수 혐의로 세관 조사까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관은 조 씨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은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자 일단 귀가시키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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