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심 선고는 열흘 앞둬…檢, 징역 5년 구형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실세’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4일 석방됐다.
 
이 전 원장은 6개월 최장 구속 기한이 5일 0시에 만료됨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5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8억 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 원 등 총 9억 원의 특활비를 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전 원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심문을 거친 끝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이날 풀려나게 됐다.
 
다만 이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열흘 뒤인 오는 15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 원이 넘는다”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이 전 원장과 함께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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