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5일 구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해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피고인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총괄책임자으로서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했다"며 "이런 사실들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살수요원 A, B경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 금고 3년, 신 전 단장 금고 2년, A경장 징역 1년6개월, B경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금고란 형무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으나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을 뜻한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 씨 머리를 향해 직사(直射·바로 대고 쏨)하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를 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지닌다.
 
해당 집회는 당시 민노총과 전교조 등 53개 단체에 소속된 약 7만 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백 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운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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