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소재 사격장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장병 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달 23일 이태균 상사, 위동민 병장, 정수연 상병 등 순직 장병 3명에 대한 유공자 심사를 접수한 뒤 지난 5일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교육과 취업, 의료, 주거 등 생애주기별 보훈 혜택과 함께 매달 보훈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아울러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하유성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병장은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현재 받는 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K-9 자주포 희생자분들의 경우처럼 가급적 빨리 국가유공자 심사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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