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7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해 저장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일 성남시 소재의 공공 도서관에서 교복을 입고 공부하던 여학생 B양의 신체를 동영상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여성들의 신체를 찍고 저장한 혐의를 갖는다.
 
A씨는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확인한 결과 사진 1만5000여 장이 발각됐다.
 
경찰은 그중 일부는 A씨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저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불법 촬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스마트폰을 포렌식 복원해 삭제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의 유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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