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 투표가 8~9일 이틀 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13일 본 투표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 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2개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전투표할 경우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이 회송용 봉투는 당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지역 우체국으로 인계된 뒤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발송된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사는 유권자의 경우 최대 8표(국회의원,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시‧도의원, 기초비례 구‧시‧군의원)를 행사하게 된다. 그 외 지역 유권자는 7표를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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