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고발당했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6년 8월 이 전 특별감찰관이 주요 일간지 기자에게 우 전 수석 등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 방침 등을 누설한 정황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도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며 반박했지만, 결국 같은 해 8월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특수2부 등을 거쳐 해당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62)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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