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욕설 음성파일의 한국당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이 후보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며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 절차를 거부한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네이버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지도 않고 (이 후보 검증 게시물을) 임시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게시물을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네이버의 행위를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본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 고발을 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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