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덤프트럭·화물차 침수피해 보상 보험상품 출시

- 기존 자차보험료의 5% 이내에서 가입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만 보상 한정
- 보상 조건 기존 자차보험과 일부 달라…“가입 때 주의해야”

 
 그동안 건설기계나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자동차보험의 자차보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보상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파상위험 노출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자동차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운전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청주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돼 수리비 등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김 씨는 피해액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500만 원인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자차보험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업계는 건설기계의 침수해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침수해 한정 특약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출시한 것이다.
 
가입대상, 건설기계 9종과 5톤 초과 화물차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건설기계 9종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 이내인 21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가액이나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설정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기존 자차 보험료의 5% 정도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기계는 적재정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차량가액이 억대를 호가할 만큼 비싼 경우가 많아 자차보험료도 수백만 원에 달해 보험 가입률이 특히 미미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 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 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건설기계 9종 차량은 1.9%, 화물차는 28.3%만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 특약상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로 한정된다.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이나 접촉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 자차보험과는 일부 달라 가입 때 주의해야 한다.
 
가입금액 한도, 최대 1억 5000만 원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가입금액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차량가액 2억 원 이상의 건설기계라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호우 예보가 내려진 후에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역과 무관한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고의로 차량을 침수 피해에 노출한 정황이 드러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차량이 고가고 정책성으로 특약을 만든 것인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포함했다”며 “앞으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약은 상품 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침수보장 특약상품을 요청하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많은 분이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곧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침수 시 유의사항과 상황별 대처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천 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자동차 침수피해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침수지역에 들어가면 속도를 늦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라고 말한다. 속도를 늦추면 물이 배기구를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차량이 정지하면 차량을 그대로 두고 침수지역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시동을 걸면 엔진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
 
또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미끄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야 한다. 차간거리는 평소에 비해 1.5배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고 제동을 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눠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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