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29)의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진 것은 소속사의 주장과 달리 병역법 개정 탓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윤두준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는 지난 7일 "병역법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소속사는 지난 8일 다시 "윤
두준은 이전에 무릎 부상으로 인한 질병 등의 기타 사유로 군입대를 연기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병역법상 군입대 연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에 공지드렸던 5월 29일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자체가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 불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어라운드 어스의 해명 번복은 병무청이 윤두준 측 주장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5월 29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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