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일본 군마현산 오가피와 두릅을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군마현산 오가피와 두릅을 비롯해 일본산 오가피와 두릅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군마현 오가피와 두릅을 출하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잠정수입중단 품목은 2011년 3월 이후 45번째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등 14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등 2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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