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시는 10일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한다. 또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해 요인발견 및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도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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