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수용자와 접견하면서 말동무나 심부름 등을 해주는 일명 '집사 변호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혐의자들의 이의 신청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일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이후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변협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진 심의 안건 중 집사 변호사라 불리는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긴 뒤 소장이 각하되도록 한 사례 1건, 과장 광고를 게시한 사례 1건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심의 사건 중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6명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변호사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또 다른 1명은 견책 결정을 의결하고, 5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총 4차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준 사례 등 법조 신뢰를 저해한 건 등에 대해 정직 결정을 의결하는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법조 비리를 근절하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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