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식사 후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규정은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식사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한해서만 '사업주 지배관리'로 여겼다.
 
반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또한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2018년 시행)와 비교했을 때 해당 경우는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연관 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 또는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시인된다.
 
다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평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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