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사전투표 후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해 불법 선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00만원 과태료 사건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자신의 발언와 관련 "송파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며 '오늘 사전투표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냐고 하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누구를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었다"며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일갈했다.
 
홍 대표는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좌파 경제정책을 바꾸려면 이번 기회밖에 없다"며 "민생과 견제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 모두 투표장에 가서 2번을 찍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홍 대표가 어떤 경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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