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거주 중인 원룸에서 10대 여성 가출청소년 3명과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청소년들에게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한 뒤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인 뒤 ‘1차례 당 20만 원을 벌어오라’며 조건만남을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A씨 친구의 뒤를 쫓고 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