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다. 얼마 전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세입자는 최근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 중 50만 원이 부족해 이에 대해 문의하자 '도배 비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세입자는 “말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제외한 부분이 너무 화가 났다”며 “업체에서 견적을 낸 것도 없는데 5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양이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세입자는 결국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스러웠던지 그 50만 원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편 최근에는 세입자가 현관문에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현관문 교체 비용조로 5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보증금 관련 분쟁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키웠다고 해서 반드시 도배를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털이 벽지에 눌러 붙거나 배설물이 벽지에 얼룩져 벽지를 교환해야 한다면 이는 세입자가 그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손상된 부분이 일부라고 해도 집 전체의 통일감 때문에 벽지 전체를 교환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집주인은 세입자와 사전에 상의를 한 뒤 도배를 새로 해야 하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 세입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가 자연스럽게 마모 혹은 변색된 경우에는 도배 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현관문에 붙은 스티커를 스스로 떼어내거나 떼어내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적당한 업체를 찾아서 의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관문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으므로 그 교체 비용을 물을 필요는 없다(다만 기술적으로 스티커를 떼어내면 문이 손상될 경우에는 현관문 전체를 교체해야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집주인이 세입자와 상의 없이 보증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찌됐든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상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반환할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양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소가가 적은 금액이므로 정식재판보다는 지급명령이란 간단한 독촉절차를 통해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과 같이 확정되므로 편리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소송 절차로 갈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비용보다 다 커질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정분쟁으로 갈 경우 감정료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패소자는 그 모든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야만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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