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므로 이웃 상호간 예절이 필요하다. 특히 위·아래층의 경우 소음, 흡연, 누수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므로 더욱 분쟁의 소지가 많다. 예컨대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냄새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간다. 특히 화장실이나 베란다, 창문에서 피우게 되면 바로 환기구나 배수관, 창문을 통해 위층 주민은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 위층 주민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거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다. 한편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한다. 지난 2월 10일,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층간 흡연에 대하여 필요 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서 금연 권고 및 간접흡연 중단 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권유하거나 이를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이웃집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입증이 쉽지 않다. 향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웃 간의 분쟁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한 보복적인 범죄가 양산되는 점이다. 최근에는 위층에서 층간흡연 항의하자 화가 나서 아래층 주민이 고의적으로 악취 소독제인 ‘크레솔’을 위층에 뿌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가 있었다. 이는 형사적으로 폭행 내지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층에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이 고의적으로 쿵쿵 뛰어 보복적으로 층간소음 만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음을 만든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나? 심야에 악기나 텔레비전 등으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단지 바닥을 쿵쿵거리는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 역시 실무상 법에서 요구하는 소음정도를 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이웃 간에는 흡연이나 소음을 서로 조심해서 배려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해결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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