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 등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언을 의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가량 격론을 벌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 의안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들은 법관 21명이 발의한 선언 원안의 각 항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이후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의견을 조정해 최종 표결에 부쳤다.

이날 오전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파일 410개의 원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및 윤리감사기획심의관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밖에 법관대표회의 내규를 의결하고 4개 분과위원회(▲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구성을 완료했다. 올해 퇴임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임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도 선출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중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고 나머지는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방식의 열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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