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에 필요한 총 비용과 성능, 인증서 등을 확인해야 좋은 불연재를 고를 수 있다.(사진제공=㈜동건)

오는 9월 1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일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부위별 단열 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건축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열재의 종류가 다양해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준만 제대로 알면 경제적이면서도 개정된 건축법을 만족하는 우수한 단열재를 고를 수 있다.

단열재의 성능 수치를 잘 확인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국토부 고시 2017-144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은 0.21W/㎡K에서 0.15W/㎡K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층간바닥, 창호,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등의 단열 기준과 단열재 허용 두께 기준도 강화된다.
 
단열재 종류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인지 확인

앞서 지난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여야 하며, 가열시험 및 가스유해성 실험 결과가 각 유형별 기준치에 적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준불연 단열재로는 PF보드(페놀폼)와 동건패널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페놀폼은 개정건축법 시행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등 고성능 단열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동건패널도 최근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 로렌하우스에 공급되는 등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동일 성능 대비 단열재의 두께를 확인

좋은 단열재를 고르기 위해서는 단열재의 종류 보다는 동일 성능 대비 단열재의 두께를 확인하면 된다. 단순히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단열성능은 좋아지지만 벽의 두께가 두꺼워져 건물의 활용면적이 좁아지고 건축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단열재의 단위 면적 당 가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동일 성능을 내기 위한 비교 견적을 해봐야 하며, 단열재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성능표와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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