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 8일 보도에 반박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8일 본지 ‘여론조사 안심번호, 정말 조작 가능할까?’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 사용법과 본지가 인용한 당 경선 과정에서의 안심번호 사용법이 다르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당에서 실시하는 ‘안심번호’를 선관위 주관 ‘가상번호’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정당 주관 휴대전화 안심번호는 무관하다는 것.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주관 안심번호 제도의 경우 이동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제공하는 방식이다. 가상번호 주인의 구별 및 확인이 불가하며, 가상번호 추출 시 착신 전환자 다회선 보유자 제외 후 제공한다.
 
그런데 본지가 보도한 장대진 전 한국당 후보의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 의혹 제기’는 정당 주관의 안심번호 방법으로, 선관위 주관 안심번호 방법과 다르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주관 휴대전화 안심번호에 대해 “정당에서 책임당원의 전화번호를 유선통신 사업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안심번호 변환 후 ARS조사를 하는 방식”이라며 “특정인에게 착신전환 및 자동연결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연결서비스는 처음부터 다른 번호로 연결되는 착신전환과 달리 일정시간(40초) 수신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다른 번호로 연결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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