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다음달부터 월소득이 449만 원을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자동 변경됐기 때문인데 더 내는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본인 월소득이 449만 원 이하거나 468만 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월 449만 원에서 468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돌려준다. 하한액을 두는 건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다.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중 월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는 13% 정도인 244만8541명이다. 이들 가운데 449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월 1만7100원까지 차등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468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이달까지 상한액 월 449만 원까지만 소득으로 잡혀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했지만 7월부터는 보험료가 42만1200원(468만원×9%)으로 1만7100원 늘어난다.
 
월급이 449만 원 이하이거나 468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라면 상한액 상향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만큼 연동해 자동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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