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현장과 서류를 안 보여주는 사례가 종종 있어 적잖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계약 전에 정확한 서류를 보여주고, 현장답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 특히 용인, 이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는 토지를 분양하는 업체일수록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서울에서 가까운 토지를 분양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현장과 서류 확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직원이 200∼300명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일부 부동산 회사들은 TV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투자자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장답사와 서류 확인보다 회사규모(직원 수, 계열사 수, 인테리어 등)와 자산규모 그리고 광고를 더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부동산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굿모닝시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윤창렬씨가 대표로 있던 굿모닝시티는 각종 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했고, 계약자들은 이 광고를 100%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억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강남역에 있는 A사는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규모 업체. 이 회사 역시 TV와 라디오를 적극 활용해 자사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서 모(경기도 분당시 정자동)씨는 5년 전에 자신이 직접 A사를 통해 땅을 샀다가 피해를 보았다. 서씨는 강원도 강릉과 전남 무안 땅을 남편과 함께 샀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가변동이 전혀 없다. 농업 진흥구역(절대농지)을 아주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이다. 서씨는 당시 현장답사와 서류 확인 한번 안 해 본 것을 깊이 후회하며, 해당 업체를 찾아가 항의도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담당직원이 그만두었다는 변명과 함께 회사측에서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에게 봉변까지 당했다는 것이다.김모(경기도 과천시)씨는 지난해 5월에 역시 A사 계열사를 통해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자연녹지를 매입했다. 김씨 역시 정확한 서류확인과 현장답사 없이, 광고만 믿고 매입을 했던 것. 결국 그가 S사로부터 구입했던 자연녹지의 평당가는 타 회사와 비교할 때 평당 7∼8만원이나 더 비쌌고 위치와 도로현황도 엉망이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모씨도 95년에 강원도 평창의 땅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 당시 이씨는 준농림지를 평당 2만원에 500평을 매입했지만, 공법상 땅의 이동이 전혀 없어 가격이 미동도 안 하는 상태. 개별공시지가도 변동이 없었다. 최근 이씨가 부근의 복덕방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이 매입했던 땅은 맹지(접근로가 없는 땅)였다.

직접 체험한 피해 사례

강남역에 있는 또 다른 회사의 경우 필자가 직접 체험한 경우다. 강원도 고성의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을 분양하는 업체였는데, 고객이 방문했는데도 불구 관련 서류를 꺼내 보이지 않고 신문에 나와 있는 단신기사와 기획기사 자료만 보여주며 현장을 가자고 종용했다. 현장은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 주위로 전망이 탁월하고 현장감이 살아있었지만, 정작 회사가 보여준 땅은 엉뚱한 곳이었다. 지적도 등본에 나와 있는 땅이 아니었다. 결국 이 업체는 투자자들의 항의로 문을 닫았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한 부동산 업체의 경우, 아예 고객이 방문하는 상담실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비치해 두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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