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세 도중 보수 성향의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발언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홍 대표의 발언은) 공당의 대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고 교육 자체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비밀선거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조속히 조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홍 대표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한 시민의 관련 물음에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해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 의도 및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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