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제주에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뽑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 게시를 통해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찍은 뒤 이틀 후인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갖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사용해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선관위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 사진을 찍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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