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전 박장선 기자] 대전 유성구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만104건 125억27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세액의 10% 할인받는 제도)자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자동차세보다 2억2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유성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의 납부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에 대해서 이달 선납신청하고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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