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각종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중 공포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민간 장기공공임대를 신설하고,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들에 임대주택용 택지를 공급할 때 5년짜리 대신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용 택지로 우선 공급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5년 공공임대주택은 점차 사라지고 10년짜리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에는 분양아파트로의 전환을 전면 금지토록하는 대신 수익성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가 자체 확보한 택지에 지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때 전용면적 18평이하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8평 초과에 대해서만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물론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청약자격 등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는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적어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라며 “앞으로 10년짜리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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