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과 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해석으로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간 자사주 맞교환 자체를 위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을 두고 경영권 방어와 자본 확충을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상호 매입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주식 맞교환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자본은 6조6000억원 규모에서 7조1500억원 규모로 늘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보유하게 됐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생긴다.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매각하면 그만큼 의결권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콜옵션을 설정해 이같은 의혹이 더욱 커졌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사주 맞교환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공정거래법 제7조의 2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비춰봤을 때 주식의 소유자는 각 명의자로 보인다"며 "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21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사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궁극적으로 상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도 "네이버가 자사주를 맞교환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향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분쟁이 발생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콜옵션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법무법인에 문의하고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사주 맞교환과는 별도로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공정위는 미래에셋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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