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각 투표소에 게시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재산 은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 각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붙였다.
 
선거관리위는 13일 각 투표소에 “(박원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에서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중 배우자의 납세액 194만8000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동자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박 후보는 부인 강난희 씨의 자동자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
 
이는 앞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 후보의 배우자 재산이 자동차 1대와 예금 40만원이 전부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며 “반면 배우자는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 원씩 5년간 모두 190여만 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있다”고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박 후보 측은 선관위 후보 등록 시 부인의 자동차세 납부 사실을 재산세 항목에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원순 캠프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와 캠프는 박 후보의 재산세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재산은닉, 허위사실유포라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며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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