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 레포츠, 실버타운 등 다양한 ‘지역특구’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회본회의에서 `’지역특구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특구지정 신청 받아 12월말까지 1차 특구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란 지자체가 지역 개발 구상안을 제시할 경우 개발편의를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역특구는 지난해 9월 예비접수 결과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의 특구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따라 특구 도입 준비가 철저한 일부 지자체는 특구 지정과 동시에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이후에나 특구 운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재정, 세제 등의 별도의 지원조치는 없지만, 토지 관련 12개 법률을 비롯해 기타 각종 법률 등 총 71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특히 지자체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특구계획을 승인 받으면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복잡하게 얽힌 토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재경부는 토지 규제 완화로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서 사전 환경영향 검토,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특구로는 대구 실버타운특구, 전북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경남창녕 교육도시특구 등이 있다. 또 강원 인제의 경우 산악지대를 활용, 리조트 단지 및 스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모험 레포츠 특구를 구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특구도입으로 시·군· 구 등 지자체들이 중앙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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