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자체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특구계획을 승인 받으면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복잡하게 얽힌 토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재경부는 토지 규제 완화로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서 사전 환경영향 검토,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특구로는 대구 실버타운특구, 전북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경남창녕 교육도시특구 등이 있다. 또 강원 인제의 경우 산악지대를 활용, 리조트 단지 및 스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모험 레포츠 특구를 구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특구도입으로 시·군· 구 등 지자체들이 중앙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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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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