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직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대표 선발 비리와 스카우트 비용 갈취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는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 A씨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지닌 혐의 중 선수 부모에게서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챈 부분(공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보고서를 조작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평가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선수들을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선출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실업팀 감독 등에게 8000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역시 무죄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을 맡은 권희 부장판사는 "6명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돈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변제를 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피해자가 형편이 좋아지면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변제 기대보다는 피고인과의 안면이나 직업적 관계 등을 고려한 점이 있다고 보여서 유죄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볼링 국가대표 선수들과 학부모, 실업팀 감독 등 32명에게서 현금 1억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갖는다.
 
한편 A씨는 국가대표 감독 외에 볼링협회 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볼링계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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