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구형했다. 동시에 3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신뢰한 국민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 출석도 하지 않았다"며 "(특활비를) 관행으로 알았다며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은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20대 총선에 개입해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세력을 낙선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라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잘못을 가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사법부 권위조차 무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은 "정부 예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어 기획능력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라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런 정치적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해주고,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상 결심 단계에서 피고인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나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이 단계는 생략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4일과 2월 1일 각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또한 2016년 시행된 4·13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혐의에 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 선고에서 모두 혹은 한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더해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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