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접수, 만6세 미만 아동보호자 등
아동수당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만6세 미만 아동으로 만6세 아동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집‧차 등 재산을 환산해 월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대상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아동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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