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선박에서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예인선 A호(48톤ㆍ부산선적) 기관장 정 모(73세)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6시경 고성군 장항방파제 앞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방제정 및 선박 20척과 인원 95명을 동원해 유흡착재 등을 사용 15시간여 만에 방제를 완료했다.

통영해경은 조사팀을 구성 사고시간대 입・출항 선박 4척을 파악해 정밀검사를 벌여 용의선박을 2척으로 압축한 후 첨단 유지문 분석 기법을 활용해 사고발생 3일 만에 예인선 A호를 검거했다.

이날 기름유출사고는 예인선 A호가 방향전환을 위해 급선회중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연료탱크 에어벤트를 통해 B/A유 약 80L를 바다에 유출하고 해양오염신고 및 방제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지문법(油指紋法)은 사람마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듯이 기름에도 탄화수소 특성이 있어 유지문을 이용해 서로의 동질성 여부를 구별해 내는 방법을 말한다.

통영해경은 “선박에서 기름을 불법 배출하고 신고하지 않는 선박은 끝까지 추적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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