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차에 살짝 부딪힌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9)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중인 B 씨 차량에 A 씨가 살짝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 씨 위험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B 씨 또한 A 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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