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급매물이라고 광고가 나오면 뭔가 쌀 것이라 기대감을 갖게 되어 매수인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매도인의 급한 사정에 의해 급매물로 나오는 물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 매수인을 끌기 위한 광고문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길가에 수많은 부동산중개 사무소 광고판에 “급매물 H아파트 32평형 5억 원”이라는 등의 급매물표가 붙어 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면 매도인이 갑자기 이민을 간다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문제로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어 손해 보면서 내놓았다고 유혹한다. 실제로 주변 시세를 보면 5억 원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아 속기 십상이다. 하지만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가격이 쌀 때는 뭔가 하자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① 하자라 함은 반드시 법적인 하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부동산등기부를 떼어볼 수 있어 등기부상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곳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점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가이다. 집이 누수나 결로 등의 하자가 있거나 벽에 크랙이 있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홈인스펙션(Home Inspection)’이란 제도를 통해 매수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에 하자가 있는지 철저히 사전점검을 한 후 매수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또한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예컨대 윗집이 매일 큰 소리 소음을 내는 경우, 옆집에서 반려견이 매일 짖어대는 경우, 인근에서 악취나 소음이 나는 경우 등 예상 외의 사정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④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이나 지하철 개통 등 부동산 가격형성의 결정적인 요소의 변동이다. 예컨대 인근에 개통하기로 한 지하철 개통이나 병원 설립 등이 취소되었다든가, 반대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요소이다. 따라서 급매물이라고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인근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여러 군데 들러서 매물의 적정한 가격과 급매물로 나온 이유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만약 중개업자가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을 속였다면 매수인은 중개업자를 상대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기망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공인중개사가 과실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잘못 파악해 매수인에게 알려줬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나아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짜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면 집주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손해 부분만큼 집값을 깎아줘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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