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피서 공간 운영, 응급의료 지원 등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폭염에 대비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노숙인 자활시설·임시보호소 이용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노숙인 현장대응반 운영, 노숙인 피서 공간 운영, 노숙인 건강관리 강화 등이다.

노숙인 현장대응반에는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4개소), 임시보호소(2개소), 119 구급대, 경찰 지구대, 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참여한다.

현장대응반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노숙인 보호체계·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숙인에게 하절기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한다. 응급의료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역 ‘꿈터’ 임시보호소는 6월 1일~9월 30일 노숙인 피서 공간을 운영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 휴식 공간(냉방)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한다.

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개구 보건소,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폭염주의보(경보)는 2일 이상 일 최고기온이 33(35)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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