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추석 연휴(9. 29.~10. 9.)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중 30.5만 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또한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해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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