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5분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용운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