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9일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냈다. 홍 전 대표는 법무법인 주소가 아닌 서울 송파구의 자택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급하게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법무법인이 아닌 집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청주지검에서 검사직을 시작했던 홍준표 전 대표는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정치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당선으로 변호사 휴업신고를 냈다.
 
하지만 이번 개업 신고로 다시 변호사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휴업했던 변호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개업 신고를 받아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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