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20일 3차 공판에서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범좌내역이 대폭 추가됐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이 추가기소를 했다"며 "구조는 이전 공소장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다만 범행 대상이 된 기사 수, 그에 대한 댓글 수, 피고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네이버 아이디 총 2286개를 이용하고 뉴스 기사 537개에 달린 댓글 1만6658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요구하는 재판 조기 마무리를 반대하면서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 댓글 수는 2개에서 50개로, 다시 1만6658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경수(51) 의원이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조작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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