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하여 중장기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추진력 있는 정책 시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창업지원법’ 등)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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