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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1일 오전 10시 이 사건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임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고발인의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은 20건에 이른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1월29일 일반 시민 1080명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를 요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설치한 추가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다.
 
참여연대 측은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두철미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대법원에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은 요청서를 검토한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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