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 이정미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정의당은 당‧정‧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 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준비 태만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올 초 여야가 어렵게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하고 반년 가까이 흘렀다. 게다가 이번 법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단계를 거친다는 계도 기간이 이미 포함된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 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유예 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1800 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당·정·청은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일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러한 준비 부족을 근거로 제도의 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20일) 당‧정‧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 올해까지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 ‘계도 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재계는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기업편에 섰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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