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석방됐다.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었던 김씨는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을 받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청탁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 합격으로 이어지자 그 대가로 2000만원 상당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의 1차 취지는 구직자를 상대로 취업 성사 대가로 중간에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또 근로기준법 위반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 다른 취업자를 좌절에 빠트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을 채용하는 강원랜드 입장에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줬다"라며 "김씨가 상당 부분 반성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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