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전직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검찰)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씨는 2009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포청천 공작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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