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피해사례 취합을 통하는 방식으로 조정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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