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2일 서울 중랑경찰서가 지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사이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몰래 묻었다는 혐의를 갖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외출한 후 연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들은 수사당국은 해당 사안이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범죄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과정 중 지난 9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포착한 경찰은 현금 인출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실시했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 분석 결과 A씨가 여장 차림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입증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일 귀가 중이던 A씨를 주거지 주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음주 후 집에 있던 중 "(A씨의) 여자친구를 200만 원에 팔라"는 피해자 B씨의 말에 분노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서울 노원구 소재의 야산에서 암매장된 B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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