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8만원이 부과됐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선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는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한다. 위반 행위가 계속 이뤄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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