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의결했다.
홍춘희 부의장은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60만 안양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대 안양시의회는 그동안 총 35회의 회기를 열어 69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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